짜잔, 오늘도 역시 돌아온 뚱이어머니네 특파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필리버스터에 대해 한 번 알아보려고 한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대체 무엇이고, 필리버스터의 어원과 이름의 유래, 필리버스터 절차,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 미국과 한국의 필리버스터 종합 비교 등에 대해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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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필리버스터란?(필리버스터 뜻, 의미, 시작된 나라)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 동안 발언하거나,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불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법은 이것저것 다 써서라도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에 해당한다.(출처 : https://namu.wiki/w/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개념은 미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시작 시기는 19세기 초~중반으로 여겨진다. 1806년, 상원에서 “이전 질문(previous question)”이라는 토론 종료 동의 규정을 제거하게 되면서 상원의원들이 토론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생겨나게 되었다.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1830~1850년대부터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필리버스터 어원(이름 유래)

필리버스터(filibuster) 라는 이름의 어원은 라틴어 “filibustero”,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시작되어 영어 “filibuster”가 되었으며, 원래 의미는 해적, 약탈자, 불법 침입자라고 한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정치적 의미로 확장되었고,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사람”을 일종의 정치적 ‘입법 해적’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종료시키는 방법)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에는 클로저(cloture) 제도, 핵 옵션(Nuclear option), 예외 조항이 있으며 각각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 클로저(Cloture) 제도
-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핵심 장치
- 발단: 토론이 무제한 가능해 법안 통과가 막히자, 상원에서 “토론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 절차: 의원 16명이 클로저 신청 > 상원 전체 100명 기준 60표 이상 찬성 필요 > 통과 시, 토론 시간 최대 30시간으로 제한 > 이후 법안 표결 가능
■ 핵 옵션(Nuclear Option)
- 2013년과 2017년 상원에서 적용
- 특정 사안(대통령 인선, 사법부 인선)에 대해 클로저 찬성 기준을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춤
- 목적: 소수당의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 신속한 인선 처리
■ 예외 조항
- 예산 관련 법안: ‘Reconciliation’ 절차를 사용하면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으로 처리 가능
- 이유: 예산 지연으로 인한 정부 운영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요약 (미국)
| 제한법/절차 | 내용 | 목적 |
| 클로저 | 토론 종료, 30시간 제한, 60표 찬성 필요 | 필리버스터 제한 |
| 핵 옵션 | 인선 관련 필리버스터 단순 과반 처리 | 소수당 저지 방지 |
| Reconciliation | 예산 관련 법안 단순 과반 처리 | 예산 지연 방지 |
한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법도 알아보았는데, 한국은 미국처럼 표결을 위한 클로저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필리버스터에 대한 일정 제한이 존재하고, 그 설명은 아래와 같다.
■ 발언 내용 제한
- 국회법 제151조의2: 발언은 해당 법안과 관련된 내용만 가능
- 발언 내용이 안건과 무관하거나 인신공격, 반복 발언 시 의장이 발언 제지 가능
■ 시간 제한
- 발언 시간 자체는 무제한이지만
- 의장이 정당하지 않은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음 → 간접적 제한
■ 다수당의 법안 처리
- 발언이 끝나면 즉시 표결 가능
- 따라서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 통과 자체가 완전히 막히는 구조는 아님
요약 (한국)
| 제한법/절차 | 내용 | 목적 |
| 발언 내용 제한 | 법안 관련 발언만 가능 | 무관한 토론 방지 |
| 의장 제지권 | 인신공격·반복·무관 발언 차단 | 토론 남용 방지 |
| 표결 절차 | 발언 종료 후 바로 가능 | 필리버스터로 법안 완전 저지 방지 |
즉, 미국은 클로저와 핵 옵션 등 제도로 필리버스터를 직접 제한하지만, 한국은 발언 내용과 의장 제지권으로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필리버스터 진행 및 종료 절차(방법)

먼저,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시작 및 종료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토론 무제한 가능
- 상원에서는 발언에 제한이 거의 없음
- 법안, 결의안, 임명안 등 대부분 사안에 적용 가능
- 필리버스터 선언
- 상원의원이 공식적으로 “토론을 계속하겠다”고 선언
- 보통 소수당이 다수당 법안 저지를 위해 활용
- 클로저(Cloture) 신청
-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
- 필요 요건: 상원 전체 의원 100명 기준 3분의 3 → 1975년 이후 대부분 법안은 60표(3분의 2 → 3분의 3에서 60표로 완화)
- 표결
- 클로저가 통과되면 추가 토론 제한(보통 30시간) 후 법안 표결 진행
- 클로저가 통과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지속 → 법안 지연
| 단계 | 내용 | 필요 조건 |
| 1 | 필리버스터 선언 | 상원의원 누구나 |
| 2 | 토론 무제한 | 제한 없음 |
| 3 | 클로저 신청 | 60표 이상 찬성 필요 |
| 4 | 추가 토론 | 최대 30시간 |
| 5 | 법안 표결 | 클로저 통과 후 |
다음으로 한국 국회의 필리버스터 시작 및 종료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신청
-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필리버스터 신청 가능
- 법안 심사 전 본회의에서 신청
- 무제한 발언
- 발언 시간 제한 없음
- 발언 내용은 법안 관련이어야 하며, 인신공격이나 무관한내용 사용 시 의장이 제지 가능
- 법안 처리
- 발언이 끝나면 표결 가능
- 미국처럼 클로저 표결은 없음 → 발언 종료가 곧 심의 재개
| 단계 | 내용 | 제한/조건 |
| 1 | 신청 | 의원 30명 이상 |
| 2 | 무제한 발언 | 발언 시간 제한 없음, 법안 관련 내용만 |
| 3 | 발언 종료 → 법안 표결 | 의장이 발언 제지 가능 |
미국과 한국의 필리버스터 종합 비교

위에서 함께 살펴본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미국 상원과 한국 국회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다.
| 항목 | 미국 상원 | 한국 국회 |
| 시작 시기 | 19세기 초 (1806년 이후) | 2012년 |
| 목적 | 소수당이 다수당 법안 지연/저지 | 소수당이 다수당 법안 지연/압박 |
| 토론 시간 | 무제한 | 무제한 |
| 발언 제한 | 거의 없음 | 법안 관련 내용만 가능 |
| 발언 중단 | 클로저(60표) 통과 시, 최대 30시간 후 종료 | 의장이 부적절 발언 제지 가능 |
| 표결 조건 | 클로저 통과 후 | 발언 종료 후 바로 가능 |
| 예외/특례 | 예산·대통령 인선 등은 단순 과반 가능 | 없음, 단 발언 내용 제한 있음 |
| 명칭 유래 | “해적(filibuster)” → 정치적 법안 지연자 | 미국 용어 차용 |
| 효과 | 법안 통과 지연/저지 가능 | 심의 지연, 정치적 압박 가능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언급

최근(2025년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언급한 주된 이유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사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의 현재 셧다운 사태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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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공화당이 단독 과반(53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클로저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0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 규칙 때문에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트럼프는 이 규칙을 제거하자고 압박한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Truth Social)에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써야 한다”는 표현을 쓰며, “우리 당이 과반인데 왜 이 규칙 때문에 계속 막히느냐”는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즉 다수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절차적 장벽(필리버스터)을 제거하자는 것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내용의 핵심이다.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도 궁금했던 필리버스터(filibuster)에 대해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혹시라도 궁금했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친다.
그럼 이만.. 춍춍
